뉴스 육성취로 제도가 2027년 4월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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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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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취로 제도가 2027년 4월부터 시작됩니다.
현행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육성취로 제도가
2027년 4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최종 결정했습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향후 특정기능 제도로의 이행을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로,
원칙적으로 3년 안에 '특정기능 1호'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기능 제도의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적정하게 만들고,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매력적인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index_00005.html
育成就労制度の開始 2027年4月で確定
現行の技能実習制度を廃止し、新たに導入される育成就労制度について、
日本政府は2027年4月1日を正式な施行日とする方針を決定しました。
育成就労制度は特定技能制度への移行を前提とした制度設計が行われ、
原則3年で「特定技能1号」の水準に到達させることを目指します。
なお、育成就労制度では、外国人材が一定の要件を満たした場合に、
本人の意向による転籍が認められる制度設計がなされています。
特定技能制度の適正化を図ることにより、
外国人のキャリアアップの道筋を明確にし、
魅力ある制度を構築する狙いがあり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