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류자격 ‘경영·관리’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Page Info
본문
재류자격 ‘경영·관리’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일본 법무성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류자격 ‘경영·관리’의 허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규정에서는,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500만 엔 이상,
또는 경영관리자 이외의 상근 직원 2명 이상을 고용할 것 중 하나만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본금 요건을 '3,000만 엔 이상'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항목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신청자에게는 경영 관리 분야의 박사·석사·전문직 학위 또는 3년 이상의 경영·관리 실무 경력이
필수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됩니다.
스즈키 법무대신은 이번 강화 조치에 대해, “부적절한 이용 사례에 대한 지적이 있는 가운데,
현행 기준이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 적절한지 검토했다” 며,
“새로운 허가 기준에 맞춘 구체적인 운용 방침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용 방침의 최종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퍼블릭 코멘트(공청 절차)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며,
확정 후에는 공식적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在留資格「経営・管理」の基準が厳格化へ
法務省は、外国人が日本で事業の経営やマネジメントを行うために取得する
在留資格「経営・管理」の許可基準を強化する方針を発表しました。
現行ルールでは、資本金・出資総額500万円以上か、
または経営管理者以外に2人以上の常勤職員を置くことのいずれかが求められています。
新たな改正案では、資本金額を「3,000万円以上」に引き上げるとともに、
「常勤職員1人以上」の要件も同時に満たす必要があるとしました。
加えて申請者には、経営等に必要な分野での博士・修士・専門職学位か、
或いは事業の経営・管理に関する3年以上の経験が必須となります。
今回の申請要件厳格化について、鈴木法務大臣は
「不適切な利用などの指摘がある中、(現行の認可基準が)諸外国の状況とも比較をしながらどうなのかといった観点」から
見直しを進めたとした上で、「新たな許可基準を踏まえた、具体的な運用方針についても検討している」と述べました。
ただし、運用方針の見直し状況については、現在実施中のパブリックコメントで提出された意見等を踏まえ
最終決定するとして、確定後に周知を行う考えを示しまし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