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방문형 요양 서비스 분야에서 「특정기능」비자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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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형 요양 서비스 분야에서 「특정기능」비자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특정 기능 제도에서 지금까지 외국인이 종사할 수 없었던 방문형 요양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의 취업을 인정하는 정책이 2025년 4월 21일로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요양 분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후생노동성이 정한 기준이 같은 날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새롭게 특정기능 외국인이 종사할 수 있게 된 분야는
재류 자격 「특정 기능 1호」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업소가 이용자의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등의 업무입니다.
대상자의 조건으로는
요양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고
방문 요양 업무의 기본 사항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았으며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대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은 책임자가 동행하는 것과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요구됩니다.
현장에서 괴롭힘이나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여
상담 창구 설치나 필요한 정보통신 환경 정비도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올해 4월 정부가 각의 결정한 특정 기능 제도의 새로운 운영 방침에서는,
국내 인력 부족 상황을 반영하여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분야를 일부 재검토하였습니다.
이번 기준 개정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새로운 규칙의 시행에 따라 요양 현장에서 외국인의 취업 범위가 조건부로 확대됩니다.
덧붙여, 이에 앞서 기능실습제도에서는 4월 1일부터 방문형 요양 분야에서의 취업이 인정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mhlw.go.jp/stf/newpage_56271.html]
訪問系介護サービスが「特定技能」で可能になります!
特定技能制度においてこれまで従事が認められていなかった訪問系介護サービス分野で、
外国人の就労を認める政策を2025年4月21日より正式に施行した。
担い手不足が深刻化している介護分野に特有の事情を考慮し、
厚生労働省の定める基準が同日付で改正された。
新たに特定技能外国人が携わることが可能となったのは、
在留資格「特定技能1号」の受入れ事業所が、利用者の居宅でサービスを提供する介護等業務。
対象者は介護事業所等で1年以上の実務経験をもち、
訪問介護業務の基本事項等に関する講習を受けていることが条件で、
事前に本人の意向も確認することとした。
一対一でサービスを行う業務の特殊性を考慮し、
一定期間は責任者が本人に同行することや、
キャリアアップ計画の策定を事業者に対し求める。
現場でハラスメントや不測の事態が起こり得るリスクを考慮し、
相談窓口の設置や必要な情報通信環境の整備を行うことも基準に盛り込んだ。
今年4月に政府が閣議決定した特定技能制度の新たな運用方針では、
国内の人手不足の現状を踏まえ、外国人が就労可能な分野を一部見直した。
今回の基準改正はこれを踏まえたもので、
新たなルールの施行により介護現場における外国人の就労範囲は条件付きながら広がる。
なおこれに先行する形で、技能実習制度では4月1日より同分野での就労が認められ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