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류 허가 신청 수수료, 4월부터 인상 공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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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허가 신청 수수료, 4월부터 인상 공식 결정
출입국관리법(입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유학생 등 외국인의 재류 허가 신청 관련 수수료가 공식적으로 인상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재류자격 변경 및 재류기간 갱신의 허가 신청 시,
현재 허가 시점에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수수료는 4,000엔이지만, 4월 1일 이후에는 6,000엔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절차를 진행할 경우,
수수료가 각각 500엔 할인되어 5,500엔이 됩니다.
영주 허가 신청은 창구 신청만 가능하며, 현재 8,000엔에서 10,000엔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 신청 수수료도 현재 3,000엔에서 4,000엔(온라인 신청은 3,500엔)으로 인상됩니다.
그러나 유학생의 경우, 일시 출국 후 재입국 시에는 "간주 재입국 제도(みなし再入国制度)"가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에 자주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특정 등록자 카드의 발급 수수료는 현재 2,200엔에서 4,000엔으로, 취업 자격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현재 1,200엔에서 2,000엔(온라인 신청은 1,600엔)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한편, 올해 3월 31일까지 출입국관리청에서 접수된 재류 신청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하고 실제 허가나 발급이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인상 전 수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https://www.moj.go.jp/isa/01_00518.html
在留許可申請等の手数料 4月から値上げを正式決定
出入国在留管理法(入管法)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が新年度4月1日より施行され、
留学生等外国人の在留許可申請等に係る手数料額が正式に改定されることが決まりました。
出入国在留管理庁によれば、在留資格変更や在留期間更新の許可申請について、
現在許可される際に収入印紙で支払う手数料は4,000円ですが、
同日以降は6,000円に引き上げられます。
ただ在留申請オンラインシステムで手続きを行った場合は、
いずれも各500円割引し5,500円となります。
また永住許可申請については窓口申請のみで、現在の8,000円から10,000円へと変わります。
再入国許可申請に伴う手数料も現在の3,000円より1,000円上がり
4,000円(オンライン申請は3,500円)となりますが、
留学生の場合、一時出国後の再入国は「みなし再入国制度」が適用されるため、
一般的に再入国許可を取得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これらのほか、日本へ頻繁に入国する渡航者向けに発行される
特定登録者カードの交付は現行の2,200円が4,000円に、
就労資格証明書の交付は同1,200円が2,000円(オンライン申請は1,600円)に、
それぞれ改定されます。
なお今年度内(3月31日まで)に入管庁で在留申請を受け付ける分は、
現行の手数料がそのまま据え置かれます。
例えば年度内に申請後、実際の許可または交付が4月1日以降となった場合でも、
改定前の手数料での納付となり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