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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전문학교협회

취직 일을 시작하면서 / 3.실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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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나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2개월이 지났다면, 

퇴직 후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수당은 

일한 기간에 상응하여 

달라집니다.




入社してから

雇用保険12ヶ月収めていれば、

退職後に失業手当を受け取ることが可能です。


失業手当は

働いていた期間に応じて

変わります。 




자세히 보기 : https://tsk.or.jp/guidance/ko/scene6-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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