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일을 시작하면서 / 3.실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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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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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나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2개월이 지났다면,
퇴직 후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수당은
일한 기간에 상응하여
달라집니다.
入社してから
雇用保険を12ヶ月収めていれば、
退職後に失業手当を受け取ることが可能です。
失業手当は
働いていた期間に応じて
変わり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