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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일을 시작하면서 / 3.실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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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나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2개월이 지났다면, 

퇴직 후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수당은 

일한 기간에 상응하여 

달라집니다.




入社してから

雇用保険12ヶ月収めていれば、

退職後に失業手当を受け取ることが可能です。


失業手当は

働いていた期間に応じて

変わります。 




자세히 보기 : https://tsk.or.jp/guidance/ko/scene6-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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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취직
일을 시작하면서 / 3.실업보험
2023-09-15
취직
일을 시작하면서 / 2.전직∙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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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일을 시작하면서 / 1.고용계약∙취업규칙∙사내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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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취업이 되었다면 / 2.생활습관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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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취업이 되었다면 / 1.일할 때의 복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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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취업활동 / 7.내정된 후 필요한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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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취업활동 / 6.졸업 때까지 취직이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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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취업활동 / 5.커리어센터를 활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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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취업활동 / 4.「외국인 유학생 커리어 형성 촉진 프로그램」
2023-09-15
취직
취업활동 / 3.새로운 취로제도「특정기능」
2023-09-15
취직
취업활동 / 2.전문학교 학생의 일본취업에 대해
2023-09-15
취직
취업활동 / 1.졸업 후의 진로
2023-09-15
생활
곤란한 일이 있으면
2023-09-15
생활
재학 중의 수속 / 4.퇴학할 경우
2023-09-15
생활
재학 중의 수속 / 3.휴학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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