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일을 시작하면서 / 1.고용계약∙취업규칙∙사내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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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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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이 회사와 본인의 약정이라면,
취업규칙은 회사와 그 회사에 속한 전체 직원들의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용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취업규칙 내용이 우선시됩니다.
고용계약이나 취업교칙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회사 및 사업소, 과에 독자적인 규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雇用契約は会社と本人の間の取り決めですが、
その会社と、会社で働く従業員全体とのルールを定めた
就業規則が別にあります(従業員が10名以上の場合)。
雇用契約書と就業規則の内容が違う場合、
就業規則の内容が優先されます。
雇用契約や就業規則には書かれていない、
会社や事業所、課で独自のルールが
存在する場合もあり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