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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전문학교협회

취직 일을 시작하면서 / 1.고용계약∙취업규칙∙사내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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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회사와 본인의 약정이라면, 

취업규칙회사와 그 회사에 속한 전체 직원들의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용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취업규칙 내용이 우선시됩니다. 


고용계약이나 취업교칙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회사 및 사업소, 과에 독자적인 규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雇用契約会社と本人の間の取り決めですが、

その会社と、会社で働く従業員全体とのルールを定めた

就業規則が別にあります(従業員が10名以上の場合)。


雇用契約書と就業規則の内容が違う場合、

就業規則の内容が優先されます。


雇用契約や就業規則には書かれていない、

会社や事業所、課で独自のルール

存在する場合もあります。 




자세히 보기 : https://tsk.or.jp/guidance/ko/scene6-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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