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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학 중의 수속 / 4.퇴학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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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학하게 되었을 때는 

퇴학일에서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퇴학자 신청을 하므로, 

퇴학 후 재류기한이 남았다고 해서 

계속 일본에 있으면 

「불법체류」대상이 됩니다. 




やむを得ない事情で

退学することになった場合、

退学日から14日以内

出入国在留管理庁への届出が必要です。


学校でも

出入国在留管理庁へ

退学者の届出をしますので、

退学後に在留期間が残っているからといって

そのまま日本にとどまると

「不法残留」になります。 



자세히 보기 : https://tsk.or.jp/guidance/ko/scene4-3.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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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 / 3.새로운 취로제도「특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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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의 수속 / 4.퇴학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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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의 수속 / 3.휴학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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