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재학 중의 수속 / 4.퇴학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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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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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학하게 되었을 때는
퇴학일에서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퇴학자 신청을 하므로,
퇴학 후 재류기한이 남았다고 해서
계속 일본에 있으면
「불법체류」대상이 됩니다.
やむを得ない事情で
退学することになった場合、
退学日から14日以内に
出入国在留管理庁への届出が必要です。
学校でも
出入国在留管理庁へ
退学者の届出をしますので、
退学後に在留期間が残っているからといって
そのまま日本にとどまると
「不法残留」になり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