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일을 시작하면서 / 2.전직∙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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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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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및 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둘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직을 신청하거나 퇴직서를 제출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
「계약기간에 관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
전직할 회사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그 상태로 3개월을 넘기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일괄채용」,「종신고용」이
당연시 된 지 오래되어,
전직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직이 커리어 상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험을 중시하여
중도채용에 힘을 주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취로 비자로 전직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의 내용에 따라
전직 후 수속이 달라지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転職や退職で会社を辞める場合は、
就業規則などに従って退職を申し出るか、
退職届を提出します。
退職してから14日以内に
入管へ「契約期間に関する届出」
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
退職してから転職先を探すこともできますが、
そのまま3ヶ月を過ぎると
在留資格に該当する活動をしていないことになり、
在留資格取り消しの対象になります。
日本では
「一括採用」「終身雇用」が当たり前だった時代が長く、
転職に関して良い印象を持っていない傾向が残っています。
転職がキャリアアップに
繋がらない場合もあります。
ただし、最近では経験を重視して、
中途採用に力を入れる企業も増えています。
外国人が就労に関するビザを持って転職する場合、
ビザの内容によって転職後の手続きが違いますので
気をつけて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