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재학 중의 수속 / 3.휴학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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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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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교를 오랫동안 쉬어야 할 경우에는
「휴학」수속을 합니다.
3개월 이상 휴학할 경우에는
일시귀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학 중에는
자격외활동(아르바이트)을
할 수 없습니다.
출국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출국 시에 공항에서 기입하는
「재입국출국용ED카드」에
재입국 의사 표시를 합니다.
출국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전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 취득한 후에 출국합니다.
휴학하여 귀국해 있는 동안에는
재류기간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또다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한 후
입국하게 됩니다.
やむを得ない事情で
学校を長期間休む場合は
「休学」の手続きをします。
3ヶ月以上休学する場合は
一時帰国する必要があります。
休学中は
資格外活動(アルバイト)は
できません。
出国期間が1年未満の場合
…出国時に空港で記入する
「再入国出国用EDカード」で
再入国の意思表示をします。
出国期間が1年以上の場合
…事前に出入国在留管理庁で
再入国許可を申請・取得した上で
出国します。
休学で帰国中には
在留期間更新はできません。
再度、在留資格認定証明書を取得して
入国することになり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