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르바이트 / 2.아르바이트가 인정되지 않는 장소나 직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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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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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 등 규제 및 업무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지된 아르바이트의 예시〉
・접대를 하는 가게(클럽, 카바레, 호스트클럽 등)
・조명이 어두운 곳 (10럭스 이하)
・개별실 및 좁고 다른 곳을 볼 수 없는 객석의 가게
・파친코, 마작, 게임센터 등
위와 같은 가게의 선전(전단지 배포) 및 청소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第二条に該当する場合は
認められません。
〈禁止されているアルバイト先の例〉
・接待をして客に飲食をさせる店
(クラブ、キャバレー、ホストクラブなど)
・照明が暗いところ(10ルクス以下)
・個室や、狭くて他を見渡すことができない客席の店
・パチンコ屋、麻雀店、ゲームセンターなど
上記のような店の宣伝(チラシ配り)や清掃も
禁止されてい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