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노토반도 지진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재민 대상의 재류특례조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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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3-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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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토반도 지진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재민 대상의 재류특례조치를 실시
노토반도 지진에 의해 재류소자격의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당분간 재류 기간을 넘긴 상황에서도 개별 신청 수속이 가능해집니다.
대상자의 인근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등에서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 지역에 거주지를 둔 취로 외국인이 재해로 인해 재류 자격이 인정되는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당분간 다른 사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하루 8시간)의 자격외활동을 부여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자격외허가기간이 레이와6년 6월 30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레이와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참고 : https://www.moj.go.jp/isa/10_00182.html
能登地震の影響を踏まえ、被災者向けに在留特例処置を実施
能登半島地震により、在留諸申請の手続きを行う事ができない人については当面の間は、在留期間を経過した場合であっても個別に申請手続きを行えます。
対象者の最寄の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等で随時相談を受け付けています。
併せて、被災地域に住居地を持つ就労外国人が被災により在留資格で定められた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場合、
当面他の事業所で勤務できるよう、3ヶ月を超えない期間(1日8時間)の資格外活動を付与することが決定したました。
なお、資格外許可期限が令和6年6月30日を超える場合は、同日までが期限となります。